2024.05.17 (금)
‘포항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개별 단체의 이익을 앞세워 신규단체의 가입을 막고 그 들만의 단체로 만들어 가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 연일 지역 언론에 거론이 되고, 지역 장애인의 공분을 싸고 있다.
‘포항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 설립목적에는 “포항시장애인단체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협의회의 설립 목적에서 지역 장애인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임을 나타낸다.
장애인단체는 등록장애인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우리 등록장애인은 어느 누구도 특정 장애인단체만이 지역사회에서 독단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
장애인단체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이며, 장애인단체가 많아지면 단체간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옹졸한 생각이다.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많다는 것은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들여다보면 2,000년 이전 까지만 해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로 구분되던 장애 범주는 그 장애유형이 뚜렷하였으며, 복지 수혜내용이 부족하여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2000년,2003년 두 차례에 걸친 장애범주 확대와 동시에 장애인복지혜택이 많아지자 이에 장애인등록 인원은 2016년까지 5배 이상 급증하였다.
현재 장애인단체는 복지부가 분류한 장애인범주에 따라 15개 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등 15개 유형에 따른 단체, 교통장애인협회와 같이 장애원인별 단체, 재활협회.정보화협화.권익협회 등 직능별단체,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적장애인복지회나 장애인부모회 등 지원단체로 구분되는 장애인단체가 각 지역별로 적게는 8개단체, 많게는 12개 정도의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설립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고 등록장애인 수가 증가됨에 따라 서비스의 욕구는 다양해졌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져 왔다.
이처럼 다양한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되자 행정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격게 되고 이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단체협의회나, 연합회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그 설립을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로서 협의회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단체 스스로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도내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장애인단체협의회는 2002년 청도군장애인연합회를 시작으로 각 시.군으로 전해지면서 ‘단체협의회’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대부분 정관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은 유사하다. 즉,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장애인단체가 한 테이블에 모여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의하고 조율하는 조직이다.
또한 협의회가 신규 단체를 제도권 밖으로 내미는 형태나 소외시키는 것은 협의회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신규단체에 대한 법적 하자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위한 역할은 할수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당한 절차를 통해 허가된 단체로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체의 역활을 하고있음에도 협의회 회원단체에 가입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단체에 대한 회원 자격 자체를 논하는 것은 기득권 남용이고 월권이다. 결국 ‘적자’ ‘서자’를 논하는 차별일 뿐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과 같은 격이며, 어느 단체도 거부할 권한은 없다.
협의회는 일부 단체의 기득권이나 개별단체의 이익을 앞세워 신규 단체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이를 가로막는 단체장은 정관 위반이며, 전횡이며 폭거다,
기존의 단체는 신규단체에 대하여 필요에 의하여 가입을 승인 했다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나, “특정 단체가 가입하면 우리단체는 탈퇴하겠다.”는 등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오만이다.
다수의 결정은 수용하고 인정하여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다.
신규단체는 기존단체의 불편한 관계 해소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인내하고, 또 다른 단체 설립을 구상하기 보다는 협치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행정은 보조금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지역의 모든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소속 된 단체장이기 이전에 지역 주민이고 이웃이고 동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차고 있는 완장이 영원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무시해도 좋다. 언젠가 그 완장을 벗을 때 외롭지는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포항의 이번 사태가 단순하게 포항의 장애인단체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경북 도내 모든 시.군이 비슷한 내홍을 격고 있거나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포항 지역장애인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방안으로 해결되어 모든 장애인단체 협의회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