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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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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2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하는 권덕철 장관.jpg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하는 권덕철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 2022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내년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단가(원) : (’21) 14,020 → (’22) 14,800 △이용자 수(명) : (’21) 99,000 → (’22) 107,000
** △단가(원) : (’21) 1,500 → (’22) 2,000 △이용자 수(명) : (’21) 3,000 → (’22) 4,000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대상(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 (’21) 9,000명 → (’22) 10,000명△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21) 월 100시간 → (’22) 월 125시간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 △단가(원) : (’21) 3,000원 → (’22) 7,400원(4,400원 증(增))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

* △대상 : (’21) 4,000명 → (’22) 8,000명 △지원시간 : (’21) 연 720시간 → (’22) 840시간
** (’2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 → (’22)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 (’21) 6.5만 명 → (’22) 6.9만 명(4,000명 증(增)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022~2024)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아동수당·일자리)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향상

* 장애아동수당 : △대상 (’21) 15,000명 → (’22) 16,100명, △단가 ’21년 대비 ’22년 (중증)최대 20 → 22만 원, (경증)최대 10 → 11만 원 인상
** 일자리 : (’21) 24,896개 → (’22년) 27,546개 (+2,650명, 10.6% 증(增))
*** 임금수준 : (’21) 월 1,822천 원 → (’21년) 월 1,914천 원(5.0% 증(增) / 전일제 기준)

(소득활동종합조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셋째,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2022.1.28일 시행)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

*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개선) 종전 6개 유형 + ‘신경분과’에 한하여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유형 추가)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 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재활병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 병원 2개소·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2022.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 완공 예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1) 14개소 → (’22) 17개소

(건강검진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9개→39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8개→12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22.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하여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 해소

-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

(장애인보조기기)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추가·확대*

* (’2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 → (’22)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 무료 교부

-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확충(18개소→19개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추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 지원

*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2022.하반기부터 운영 본격 추진)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

(편의시설 평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 확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인증 유효기간 확대(5→10년),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