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위는 2021년 10월 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기에,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인권위의 권고가 완전히 이행되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바, 인권위는 앞으로도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