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명에 달하고 이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청기기의 경우 원하지 않는 주변의 소음까지 증폭해 들리게 되어 이용자가 많고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공공장소 내에서는 안내방송 등 원하는 음성 정보를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은 공공장소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등이 음성안내 정보 청취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