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22.3℃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7.2℃
  • 맑음전주25.5℃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조금광주28.2℃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8.5℃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9.4℃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2.0℃
  • 구름조금태백23.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조금부여23.8℃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30.7℃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조금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9.8℃
  • 구름조금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조금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조금봉화23.2℃
  • 구름조금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조금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1.1℃
기상청 제공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경북 도내 4000여 가구 신규 혜택 예상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경북도는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약 8천 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7만 3000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역 내 약 40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도 홍보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전재업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도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