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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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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별 지원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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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오는 6일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를 대비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앱),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해 6일부터 시작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며, 이 경우 선불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영천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추석 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 1533-2021, 영천시 콜센터 054-339-8910~1,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