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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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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무료지원

경북장애인권익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대표이사·회장 장재권)(이하 권익협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권익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제도정착과 사업주 부담 감경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법적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사진 2.jpg

 인식개선교육 내용은 ▲장애 바로 알기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의무교육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인식개선교육 신청 시, 권익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 확대를 위한 카툰전시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역지사지 장애체험 캠페인,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 등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 통합 프로젝트」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진행이 가능하다.

 

 

 인식개선교육의 신청은 권익협회 홈페이지(www.gapdr.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274-13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