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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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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 기업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및 현장 컨설팅 제공
▶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 정부는 3월 26일(금)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ㅇ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하였다.

ㅇ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현행)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3.1%) 초과 장애인 고용 시 지급하므로, 고용의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3.1%이하(1~2인) 장애인 고용 시에는 장려금 등 미지급

ㅇ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 旣개발한 장애친화성. 진단도구를 활용, 기업의 자가 진단 참여를 유도하고 진단결과는 기업 맞춤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장애인 고용 친화 환경 조성 등 기업서비스 개발에 활용

 

ㅇ 그리고,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 사례) 스웨덴 삼할(SAMHALL): 장애인 직접 고용 후 직업 교육을 통해 일반 기업에 매칭·전이 지원 모델

ㅇ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 표준사업장 규모: ‘19년 60개소 → ’20년 75개소 → ‘21년 90개소

**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고

* 단가인상(‘19→’20, 월, 만원): 경증여성(40→45), 중증남성(50→60), 중증여성(60→80)

ㅇ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ㅇ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 근로지원인 수: (‘19) 3,000명 → (’20) 5,000명 → (‘21) 8,000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물량: (‘19) 10,000점 → (’20) 11,000점 → (‘21) 12,000점

 

□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장애학생 진로지도, 석박사·교원 양성 등 관련 부처 및 현장 전문가, 학계, 장애계 등으로 구성

 

2.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 (~‘21년) 3.4%(현행유지) → (’22~‘23년) 3.6% → (’24년~) 3.8%

** (현행) 정부 근로자부문, 공공기관의 경우 50인 이상만 의무 부과 →
(개정) 근로자 수 관계없이 전면 적용

 

□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ㅇ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 → ’21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

** ‘20년 공공기관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기관에서 총 483명 신규채용

 

□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

* (’19) 2만여명 → (’20) 2만2천여명 → (’21) 2만5천여명 → (’22) 2만7천5백명(목표)

 

3.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 (일반학생) 학과 정원의 10% 이내 교직과정 허용, (장애학생) 정원의 30% 범위에서 허용

 

□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하여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신설1, 전환1)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 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0년 5개→’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역량도 제고한다.

 

4.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

* (예시): ▴디지털조력자: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키오스크,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기기 이용 지원▴오디오북 성우: 책의 줄거리, 장면 등을 음성으로 녹음하여 소리책 제작·제공

ㅇ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ㅇ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ㅇ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