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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실시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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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실시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1.보도자료1.jpg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3월 23일(화) 회원 및 임·직원10여명과 함께 상가밀집 지역을 통과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한 중앙시장 및 문화의 거리 대로변을 따라 전단지, 피켓 등으로 상가 및 입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그 동안 문경시지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하여, 위반사항 및 민원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박홍진 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