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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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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 안양물류센터 내 카페 바리스타 채용 등 단계적 채용 직무 확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코카콜라음료(주)(대표이사 이정애)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코카콜라 협약1.JPG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ㅇ 3월17일(수) 14시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코카콜라음료(주) 박헌영 전무이사는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 금번 협약 체결은 ㈜엘지생활건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밝은누리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사업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더하고자 코카콜라음료(주)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코카콜라음료(주)는 2021년도 6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안양물류센터 내 카페 바리스타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코카콜라음료(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ㅇ 코카콜라음료(주)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책무”라면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