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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아동 보호 위한 「형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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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아동 보호 위한 「형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최근 아동 대상 학대·범죄 빈발…처벌 규정은 외국에 비해 미흡
- 13세 미만 직계비속 살인에 가중처벌, 아동 방치로 인한 사고도 처벌 필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아동 학대와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월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 자료에서도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속살해와 아동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비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자기 방어가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비속살해죄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형법상 비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존·비속 및 배우자 등 살해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보통살인죄에 대해서는 30년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는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직계존속 살해죄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보통살인죄를 20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면서, 자녀나 입양자녀를 살해한 경우 24년 이상 3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폭행·상해·유기·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 등의 범죄로 아동(18세 미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면, 최고형인 사형을 제외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아 보통살인죄와 형량이 유사하나, 양형기준상 ‘보통동기’ 살인의 형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 학대와 강력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