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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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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북,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200428-경산 420 기자회견. 출처:센터홈페이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1221() 오후 2, 경북도청 앞에서 경상북도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 방치 사례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회견문을 발표했다.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당사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경상북도와 포항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측이 A씨 배우자에게 연락하여통제가 안 된다면 신경안정제 투입이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지원 대책 부재가 현장의 인권침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 사례의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뇌병변장애로 왼쪽 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며 혈관성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중복장애로 돌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임.

 

포항시 내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어서 00의료원으로 이송됨. 이송 과정에서 아무 지원인력 없이 혼자 이동하게 되었음.

 

A씨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 지원자 없이 걷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움.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나 착석 가능한 의자가 없는 사설 앰뷸런스에 탑승하여 지원자 없이 2시간 거리를 이동하였음.

 

A씨의 남편은 “(A씨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활동지원사가(누군가가) 꼭 붙어야 한다고 포항북구보건소 직원에게 요청과 부탁을 수차례 했다고 함.

 

현재 A씨는 안동의료원에 3인실 병상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됨. A씨는 혼자서 신변처리 등의 일상생활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00의료원에서는 2시간에 한 번 방호복 입고 의료진이 방문하지만 약봉지만 주고 갈 뿐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A씨와 같은 병실을 이용 중인 확진환자들이 A씨를 번갈아가며 지원해주고 있다며 A씨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함.

 

00의료원 측에서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혼자서 신변처리가 불가하고 인지장애로 사람이 없을 때 복도에 나가서 cctv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다고 전달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청과 포항시청과 확인한 결과, 경북도청과 포항시에서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이에 해당 사례를 접수한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6, 경상북도지사 및 포항시장을 비롯하여 관할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확진자 지정 의료지원·생활지원 병동·병원 확충,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지원, 돌봄 투입인력 개인보호장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 매뉴얼 이행과 돌봄 공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들은 A씨를 포함하여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 당사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4일 확진 판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A씨는 별다른 지원인력 없이 입원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장애인·가족 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장애인 확진자 우선 입원 가능한 병상 확보, 장애인 확진자 병상 내 생활지원인 배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 확보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올해 6월에서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매뉴얼이 현장에서 전혀 가동되지 않을뿐더러 시행방안과 예산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고, 확진자에 대한 세부대책이 부재하는 등 본 사례를 통해 부실한 매뉴 매뉴얼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확진 판정 시 병원에 즉시 입원해 필요한 생활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단체는 올해 상반기 청도대남병원사태를 비롯하여 폐쇄병동 및 장애인·노인시설을 중심으로 도내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독거노인, 무연고자 등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병원 후송 및 차별 없는 의료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 생활지원 및 간병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문 지원인력 확보 등 유사시에 대비한 코로나19 대책 수립을 경상북도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례를 통해 경상북도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가동 가능한 어떠한 매뉴얼도,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경상북도가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지자체의 어떠한 대책도 없이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조차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장애인·가족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