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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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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추가 연장

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추가 연장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1030일까지였으나 1차로 11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세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대구시는 타 코로나19 지원 제외자, 노점상,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확보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또는 일대일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독려에 나선다.

 

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1)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2)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3)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군과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2)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3)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군별로 구성·운영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