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제도가 개편됩니다.
현재는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에는 성별과 출생지를 나타내는 번호로 되어 있다.
그런데 ,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뒷자리 번호 발급 체계가 달라진다.
지난 1975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 번호가 포함된 13자리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번호만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출신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출생신고를 하면 지역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가 임의번호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