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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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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교류회 개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교류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17명이 89() 11시 청도군 화양읍 소재 청도읍성 내 민속촌에서 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 2020. 06. 25.() ~ 2020. 07. 0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20년 상반기(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전 과정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영남지역 전문 강사들로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화상교육으로 실시한 교육과정 등을 마치고 합격한 전문 강사들로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미정 기수장의 진행으로 참석 강사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로 시작된 교류회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서 올바른 역할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강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미정 기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모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해주신 회원분께 감사드리며, 귀한 인연이 만남으로 이어진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되며, 5기 기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529일부터 시행된 법정 의무교육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