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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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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경북노동인권센터는 오는 616() 오전 11,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감금·학대 사건을 고발하고, 포항시의 즉각적인 시설폐쇄 조치 및 피해아동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포항 A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 피해로 보호 중인 아동들이 감금·학대상태에 놓인 사실이 제보되었다.

특히 A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대다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장애아동으로, 사실상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제보에 따르면, A시설의 입소 아동들은 모두 독방에 분리·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방침에 의해 식사시간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한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보살핌이 없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방임·학대상태가 지속 되어 온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아동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감금되고, 이식증(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인 학대상황도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424, 감금 사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되고 해당 아동은 타 시설로 분리 조치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익제보자를 실제 학대행위자인 설립자와 동일하게 가해자로 지정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실제 가해자로부터 학대행위자로 역 지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본 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수용시설에 장애아동을 가두고 학대한 명백한 시설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포항시에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피해아동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대응문제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설이 장애아동 격리·수용시설로 기능하고, 도리어 학대를 자행한다면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포항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즉각 지고, 아동복지법 제5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A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관계자는 반복되는 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안토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