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영천시는 행정예고로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대상은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도로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2장 이상과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안전표시 또는 노면표시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돼한 한다는 것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