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공단”)은 장애인의 고용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 관광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장려금 지급 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하였으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며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초과한 인원 1인당 3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6,930개 사업체에 2,106억을 지급되었으며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