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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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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연구(책임연구: 박종빈 전임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10년간(20092019)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 법률안과 국회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제안이유, 심의과정, 개정된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가 담겨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20번의 개정이 있었는데그 중 법 자체 개정이 9번 있었고, 정부조직법 등 다른 법의 영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11번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의무 적용’, ‘근로지원인 제도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등이 있다.


 이정주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개정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며,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www.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담당자(031-728-7197)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