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심의‧의결)
□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었다.
ㅇ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ㅇ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다.
*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 (’18)월평균 120.4시간→(’19)142.6시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8)25만 원→(’19)30만 원 △특수학교 및 학급: (’18)176개교 10,676학급→(’19)178개교 11,105학급 △장애인용 ATM 보급률: (’18)93.7%→(’19)98.9%
□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7개 과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14개 과제)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10개 과제)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13개 과제)
▲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2개 과제)
▲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안건2)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 (보고)
□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ㅇ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ㅇ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날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연기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끝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