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경산시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고발 조치건수가 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