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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얼룩진 선수들의 인권 들여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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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얼룩진 선수들의 인권 들여다 보다...

제100회 전국체전, 얼룩진 선수들의 인권 들여다 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103일부터 1010일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14개 주요 종목(육상,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 배드민턴, 유도, 레슬링, 복싱, 씨름, 검도, 태권도, 역도)에서 고등학교 학생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기타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관과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20여명의 인권상황 모니터링단원이 경기장 내외부 점검, 경기 내용 관찰, 선수 인터뷰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과열 경쟁과 권위주의적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이 확인됐다.

 

올해 전국체전은 제10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만큼, 주최기관인 대한체육회 역시 개막식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가능한 스포츠인권센터 안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경기가 과열되면서, ‘경기에 패배했다’, ‘경기를 잘 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일부 지도자들이 고등부·대학부 선수들에게 심한 욕설·고성·폭언·인격 모욕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는 종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히 목격됐다. 특히, 일부 구기 종목에서는 감독의 폭언에 관중이 보다 못해 저게 감독이냐, 욕하지 마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 종목에서 심판이 경기장 안내 여성 직원에게 야 딱 내가 좋아하는 몸매야, 저런 스타일은 내가 들고 업을 수 있지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일부 종목에서 작전 타임에 남자 코치가 여자 선수의 목덜미를 주무르고 만지는 장면도 목격됐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땀을 흘린 채, 종목단체 임원 등 고위직들의 훈화를 들어야 했고, 특히 일부 여성 선수나 자원봉사자들은 단상에 마련된 좌석의 종목단체 임원 등에게 다과 수발을 하는 성차별적인 의전 장면도 많은 경기장에서 빈번하게 목격됐다.

 

더불어, 대부분의 종목에서 학생선수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기장 입구 등에서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경기장 내부까지 담배 냄새가 유입되어 학생선수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한, 일부 관중이 선수들에게 지역감정에 기반한 비난을 하거나, 여성 선수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의 성숙하지 못한 관중 문화도 목격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대규모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관중에 의한 혐오나 비하, 성희롱적 발언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니터링을 했던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탈의실·대기실·훈련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선수들은 관중석에서, 복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간이 매트 위에서 관중들과 섞인 채로 쉬고 훈련하고 몸을 풀었다.

 

전국체전은 국내 경기 중 최고의 위상을 가진 대회로 선수들은 자신의 모든 기량을 쏟아 붓는다. 따라서 그러한 경기를 준비하는 주최측, 종목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 및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개선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높은 단상에 앉아 어린 여성들의 차 심부름을 당연한 듯이 받고 있는 구시대적 단상 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위 사례와 같은 신체 접촉이 해당 종목에서 격려나 응원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은 훈련, 교육, 격려 행위와 혼동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를 빙자한 성폭력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스포츠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은 앞으로도 대규모 스포츠 경기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스포츠 경기에서 인권침해와 권위주의적 문화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