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최근 구미와 포항, 울진에서 성인이 된 자녀의 인감을 등록하려 했지만 공무원의 거부로 인감등록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발달장애 당사자의 차량매도를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위해 부모와 함께 동행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의사소통이 불가하니 후견인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은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왔는데도 성년후견인을 데리고 오라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실제 경험을 한 부모들은 "성년후견제는 부모가 없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 필요 없이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방문신청을 했는데도 성년후견인을 데리고 오라면서 발급을거부한것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차별이다."라고 주장 햇다.
그리고,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법원이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들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발달장애인도 분명히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장애인부모회는 "행정 일선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왜 발달장애인에게만 행정공무원이 주관적이고 사적으로 직접 판단하는 것인가. 행정공무원에게서 조차 발생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단 말인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내 발달장애인의 법적권리는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경상북도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과연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묻고, 발달장애인의 법적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전원 인권교육과 발달장애지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