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전원 인권교육과 발달장애지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전원 인권교육과 발달장애지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전원 인권교육과 발달장애지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

최근 구미와 포항, 울진에서 성인이 된 자녀의 인감을 등록하려 했지만 공무원의 거부로 인감등록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발달장애 당사자의 차량매도를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위해 부모와 함께 동행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의사소통이 불가하니 후견인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은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왔는데도 성년후견인을 데리고 오라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실제 경험을 한 부모들은 "성년후견제는 부모가 없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 필요 없이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방문신청을 했는데도 성년후견인을 데리고 오라면서 발급을거부한것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차별이다."라고 주장 햇다.  

 

그리고,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법원이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들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발달장애인도 분명히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장애인부모회는 "행정 일선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왜 발달장애인에게만 행정공무원이 주관적이고 사적으로 직접 판단하는 것인가. 행정공무원에게서 조차 발생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단 말인가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내 발달장애인의 법적권리는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경상북도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과연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묻고, 발달장애인의 법적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전원 인권교육과 발달장애지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