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7.1. 시행)
○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17.12.19. 공포, ’19.7.1. 시행)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하였고, 해당 고시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함
○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