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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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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남영숙 도의원,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촉구

남영숙 도의원,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촉구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자유한국당)14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생보건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하여, 남영숙의원은 지방재정법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70%, 그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해, 도비보조사업에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율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하며 이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하여 도비보조비율이 30%가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 채용,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과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하여야하며, 농촌사회의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영숙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사례라는 오명(汚名)을 들어서는 안되므로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을 결정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행복도우미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와 돌봄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기본운영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여 있어 운영상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015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남영숙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시설 개선, 아동급식비 현실화 등 경북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건강증진사업의 출발점과 핵심이며, 학생 건강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으로 교육복지 및 의료복지정책으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2019년 제시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선택 및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필수로 했지만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보건교육은 관련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의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자율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건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숙의원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보건교육과정운영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