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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도의원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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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박승직 도의원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박승직 도의원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경상북도의 박승직(경주4) 도의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조항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박승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갖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