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된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d 따라 시설평가 위탁 수행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국 4개 종별 82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이용자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평가영역에서 ‘자체평가’ ‘현장평가’ ‘확인평가’를 거쳐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경상북도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총 13개 시설 중 경산시, 김천시, 봉화군, 예천군,의성군 등 6개 시설에서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은 반면,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울릉군, 청도군, 칠곡군 등 6개시설이 60점 미만의 F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의성군은 금성노인복지관과 의성군노인복지관이 나란히 A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북의 14개 평가 결과는 모두 A 등급으로 최고의 평가받았다.
양로시설의 경우 경북 19개 시설 중 경주시 천우자애원을 비롯한 9개 시설이 A 등급을, 문경시 효도마을을 비롯한 5개 시설이 F 등급을 받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경산시 소재 ‘경북샤론’의 등 7개 시설 모두가 A, B 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에 따라 시설 운영 합리화,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 재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한 평가 당위성 제기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및 수준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에 의하여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