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5.8℃
  • 맑음18.7℃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19.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0.7℃
  • 맑음18.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3℃
  • 맑음20.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9.3℃
  • 맑음영주18.7℃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
  • 맑음합천20.9℃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18.8℃
  • 맑음21.7℃
기상청 제공
3월 달라지는 정책! 한 번에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달라지는 정책! 한 번에 확인하세요.

3월 달라지는 정책!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325일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월부터 시행)

동아리, 문화공연, 바리스타 수업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3.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38일 시행)

서울에서 대전·경주·삼척·익산, 부산에서 인천·광주 등을 오가는 14개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새로 투입됩니다. 고속버스 예매 사이트( )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4.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312일 시행)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 오일, 추출물은 반입 불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 신청

 

5. 주차장 너비 2.3m 2.5m 확대! 문콕 방지법 (31일 시행)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확대합니다. 법 시행 후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주차장부터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