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울산시 울주군 소제지에 간절곶 이라는 관광지가 있다 이 관광단지에
아직도 약자들이 타는 휠체어가 없는 상태 본기자는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문의를 했다
왜 관광지에 노약자 약자들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비취가 안되었지 질의를 하니
울주군청 소속 문화관광과 담당자 왈 우리는 아직 휠체어를 구할 방법도 구할 자금도 없는다는 말
그리고 간절곶 관광지에 관할 사무실 운행도 사무실 직원도 근무를 아니하며 또 근무자 임금도 준비가
아닌된 상태 평소에는 관할 사무실에 금무를 하지않고 특별 행사 때만 근무를 하는 형태
본기자는 울주군청에 요청을했다 무엇을 공공근로자 배치를하여서
관할 관광지에서 시설관리밎 안전요원등 공원관리를 하며
또 관광객이 무엇이 필요한가 눈여겨 살퍼서 관광객이 편의 제공을 해주는 관리사무원으로 거듭나길
이렇게 행하무로 관광지에 시설관리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대어있다
현제 편의시설 법에 어느 관광단지에든지 휠체어는 비취를 해야한다 그래서 관광객의 편의도움과
노약자 약자들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