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관리 강화(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
-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3.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였다.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법 제1조의2, 제4조 및 제5조)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함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4월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