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1월부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ㅇ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중에 일상생활(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68.8%(자폐성은 91.2%)(’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제정 `14.5.20, 시행 `15.11.21)
□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 소득기준(종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종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2017년, 단위: 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2,557 | 4,677 | 6,960 | 7,968 | 8,100 |
□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