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월 12일(금)부터 2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함에 따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 |
○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