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주차법에에는 대형화물차 밎 대형뻐쓰 건설기계차는
각기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법에 명시 돼어있다
의성군청 ( 경제지원과) 교통계에서는 아에 대형화물
건설기계차 대형뻐쓰 차주에게 바주기식이다 왜
요즘 영업도 성행되지도 않고 도 지역 경제도 태보하며
그래서 그냥 불법 주차를 해도 봐주기식 주차법에 명시가
돼어있다 그리니 하루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 차주에게
조치하며 공설운장은 엄연희 소형차 주차를 하도록 공설운동장
시설을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대형화물 건설기계차 대형뻐쓰 등
공설운동장에 주차는 금지이다 하루 빨리 조치해야한다
의성은 쾌적하며 살기좋은 의성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모두
기여를 해야한다 만약에 군수는 시행을 안하면 의성군민들은
도로 중앙부처로 청화대까지 민원을 제기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