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전국 편의점 내 편의점 앞 비취 파라솔 설치 등 불법
식품위생법 ( 제 21조 ) 참고 비취파라솔 설치 (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특희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 장애물로
간주돼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하는 (도로법 제 61조
도로교통법 제 68조 2항) 1년이하의 징역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한다 특희 우리 의성군은 의로운고장으로 명성이 나있는상태
그렇지만 군수와 위생계장은 한 귀로듣고 한귀로흘리고 현제 편의점
총연합회 에서는 정부와 손을 쓰고 있는상태 담당공무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못 본척 내벼려두는 사정 먼저 질서는 내가 먼저 지키고
우선 내가 영업이 조금 덜 된다고 남들이 하는 방법 질서를 파괘해나아가며
야비하게 영업을 하는 업주는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왜 한국에 살면 당연희
한국법과 질서를 따라야하지 아니할까 즉시 군수와 위생과장 위생계장은
의성 군내에 점검하여 질서를 바로 잡아야하겠다 다른 타 시군은 몰라도
우리 의성 군 만큼은 법과 질서를 지켜서 정말로 의로운 고장을 만을 듣고
의성군도 타 시도 기관장에게 칭찬의 말과 경려의 말을 듣고 살기좋은 고장을
위해 우리 같이 협력 협조하며 노력하고 우리 장애인은 늘 좋은 환경에서 생활
을 하여 장애인은 좋은생각 착한마음 늘 소와된자를 도우며 우리 장애인이
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는 것이다
편의점 앞에 파라솔 의자 설치는 우리가 편의점이용에 행동이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 군수와 위생계장은 시정해야한다 먼저 공무원이
주민들 편에 써서 생각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고 질서 과연 군민들 생활에
저해하는 무질서는 시정 고처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