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경상북도는 지난 26일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사)경북도장애인부모회’를 권익옹호수탁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전격·발표했다.
경북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4개 단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경북도장애인부모회, (사)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의 접수를 받아 26일 심사를 마치고 28일 발표 예정을 이틀 앞당겨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수탁 받은 (사)경북도장애인부모회(회장 김신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근거한 기관으로 지역 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지원과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침’에 준하여 운영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로 장애인 학대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 사후지원을 통해 도내 장애인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신애 회장은 "큰 역활을 맏게되어 어께가 무겁다. 최선을 다해 지역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중추적 역활을 다하겠다"라는 소신을 비치기도 했다.
한편 김회장은 경북도는 2017. 8월부터 2019. 12. 31일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공간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포항시에서 주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