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경상북도는 7월 3일 「장애인복지법」제59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9(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수행하는 단체로 타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17. 8. 1. ~ ‘19. 12. 31.(29개월)간 수행하고, 1차 ’17년 95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17. 7. 18. ∼ 7. 20.(3일간)까지 e나라도움 인터넷(www.gosims.go.kr)에 접수 후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에 서류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담당 황선준 주무관 (hsj0916@korea.kr, 054-880-3773)에게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