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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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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 실시

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6.26일부터 7.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등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거주시설의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위주로 조사하였으나, 금년에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시설 증개축, 수리 등 기능보강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2016년 합동조사 결과  연평균 세입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감사선임시 시도지사 추천을 받지 않은 사례, 시설수급자의 월동대책비를 목적외 사용, 시설종사자 호봉획정 오류로 보조금 과다지급, 후원금 기부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례 등 사회복지법인 8개소/시설 28개소 대상으로 총 66건 적발. 보조금 환수시정명령 등 81건 행정처분 조치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