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경상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은 13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했다.
김위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춘 지역 사업을 개발하여, 새 정부를 설득할 논리적 무장과 치밀한 전략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이어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에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 갔다.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는 경북도로 부터 93년부터 97년까지 3회 걸쳐 총 1억5천만원의 사무실 임차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임차한 건물이 임의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임차보조금을 모두 날려 버렸고, 이번 임차보조금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인 전직 도 지체장애인협회 J 회장은 2014년에 발생한 지체장애인협회 명칭 중복사용 관련 사태를 일으킨 동일 인물이라 밝히며, 2008년 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4순위 전세권 설정 경위 파악과 2014년 장애인단체 갈등과 분열과정에서 발생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도내 44개 복지단체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복지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집중되었다고 지적하고,
2016년의 경우, 전체 예산지원금 243억원 중 64%인 156억여원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경상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등 5개 법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39개 단체에는 36% 87억여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고,
또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특히 안동 A복지법인의 경우 산하에 복지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2016년 기준 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밝히고,
도내 장애인 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리 감독이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고, 도내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일부 복지법인에 편중된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한 공평 타당한 분배기준 마련과 도비 지원이 많은 기업형 대규모 복지법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