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청도군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 장애인단체의 사업을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권하는 공문을 보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청도군은 5월 30일 자로 관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주민 1,900여 장애인에게 지체장애인협회의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도군수의 발신 명의로 발송된 우편물에는 특정 단체에서 제공한 ‘회원 모집 안내문’과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내용을 열거한 안내장과 청도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도군 장애인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현황”이 첨부되었다.
이에 모 단체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성 전화를 하였더니“ 행정에서 장애인복지단체를 홍보해준 것이 무엇이 문제 되느냐? 거기도 자료를 보내 주면 똑 같이 처리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단체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해이 되는 해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관리되는 단체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공문이 문제가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장애인복지단체나 복지시설을 홍보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호의적인 일이나, 관변단체의 회원모집에 직접 개입한 점과 장애인복지단체를 안내하면서 특정 단체를 배제 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특정 단체의 회원가입 안내를 보내면, 안내장을 받은 주민의 관점에서 청도군수가 특정 단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도군이 안내장을 보낸 특정 단체에 가입을 위해 기존의 단체에서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도군은 “이번 우편료는 해당 장애인협회 예산으로 집행됐다.”라고 했으나, 장애인단체에서는 “우편 발송자 명의가 군수인데 우편료는 다른 단체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편료 발송료가 청도군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우편료가 해당 장애인단체에서 지급되었다면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질 우려가 많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입장이다.
한편, 청도군 관내에는 사)청도군장애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사)한국농아인협회 청도군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청도군지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사)한국정보화협회 청도군지회, 사)경북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등 8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5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