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지회장 박홍진)는 5월 12일 회원 및 문경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이용객이 빈번한 문경시청, 제일병원, GS마트 등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급한 용무를 위해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들이 타고 있지 않은 사례는 줄어들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다.
문경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을 알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위반 장소와 위반 일시,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문경시지회장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