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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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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 안전 상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 할 경우, 훈련된 소속 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와 관련,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o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58월 항공편 탑승 수속 시 ○○○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고, 탑승 전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배터리를 분리하고 목적지에 도착해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현재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는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 안전 조치가 미비할 경우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나 고열로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 탑승객 전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어 배터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o 이에 대해 ○○○항공사는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 배터리 분리 및 장착 시 진정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는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판단에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며,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류는 건식(Non-Spillable), 습식(Spillable), 리튬이온(Lithium Ion) 등 세 가지 유형인 점, 배터리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항공사가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