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추진과제, 방법, 발굴, 연계․협력, 기반구축,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전망 분석, 평가 등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사회적 경제 민관거버넌스구축, 인재 발굴․육성, 민간 네트워트 활성화,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성장 및 자립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시장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770개(사회적기업 208개, 마을기업 104개, 협동조합 458개, 2017.1.1기준)가 운영되고 있느나, 생산․유통․마케팅 등의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원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근거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