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16년 6월 24일(금) 오전 11시 제28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 가결 되었다.
본 조례안은 배영애(비례대표 김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6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진락의원의 심사보고를 거쳐 재적의원44명 중 43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다.
재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그동안 경상북도는 장애인문화예술분야에서 전국 최하위의 불모지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상북도는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마련 된 것으로 장애인계의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