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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역 장애인,“동네에서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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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역 장애인,“동네에서 함께 살자!”

경산지역 장애인,“동네에서 함께 살자!”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오는 420() 오전 11시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2016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산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420경산공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반마련 등 총 4주제, 8개 세부요구안을 발표하고, 경산시를 상대로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0, 경산시는 420경산공투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장애인의 탈시설지원방안, 주거권보장방안, 활동보조서스 등 초기자립생활지원방안 등이 명시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1122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당시 실질적인 자립생활지원 방안이 제외된 내옹으로 제정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부족분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을 포함한 경북의 경우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대상자의 자격을“1~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중 국비 수혜자 제외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활동보조가 많이 필요한 국비지원 중증장애인일수록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종한 420경산공투단 집행위원장은 매년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가고자 탈시설을 결심히지만, 지역 내 자립생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뼈아픈 좌절만 경험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원체계의 부재로 자립생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당사자들의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420경산공투단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산시와의 정책협의,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요구안(요약)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1). 지역사회장애인의 탈시설지원방안, 주거권보장방안, 활동지원 등 초기 자립생활지원방안 등이 명시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1). 활동보조 추가시간 확대 및 국비지원 대상자 제한 폐지

2).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2). 저상버스 운행노선 확대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반마련

1).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및 운영

2). 중증 체험홈이용자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