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UN장애인권리협약 설명 동영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UN장애인권리협약 설명 동영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UN장애인권리협약 설명 동영상

UN아동권리협약 전문

1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2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6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7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아 한다.

8

1.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이 자신의 신분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9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0

1. 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11

1.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12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13

1.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14

1.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15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16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7

당사국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기능을 인정해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 대중매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아동에게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류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 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해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8

1.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 쪽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상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