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7℃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4.1℃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9℃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2.5℃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1℃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0℃
기상청 제공
대구시, S재활원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S재활원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대구시, S재활원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대구시는 최근 거주장애인 작업활동 강요 등으로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북구 소재 S재활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특별감사 실시 결과 총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생활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18일부터 122일까지 5일간 북구청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법인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28건의 적발사항에 관해 법인시설 관련자에 대하여 행정상 처분 37(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관련자 징계요구 8, 부당집행 보조금 3,700여만 원은 환수 조치키로 했으며,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혐의가 있는 법인대표에 대해 사퇴권고하는 한편, 총괄적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하여는 교체명령 처분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사항은 거주장애인000에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 인권침해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고, 6회에 걸친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에 시설 종사자 22명에 대한 경비 17,240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후 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시설 난방사용에 있어서도 운영일지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하면서 남은 난방비 잔액을 선 결재 형식으로 12~14년까지 47,330천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한, 법인운영 분야에서는 법인이사회 의결 및 소집절차 부적정, 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 미이행, 법인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 등 업무 추진비로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종사자 채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편성과목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도 발견되었다.


기타 거주 장애인에게 피복비 부당 집행, 거주시설 내 법인 대표이사 사택 부당사용, 기능보강사업 공사시 부적정 정산 등도 적발되었다.


앞으로 대구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구별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감시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가 다른 지역의 장애인 시설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의사표현 능력이 어지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상반기 중에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실태조사 및 구제 지원,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치료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조만간 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