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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권익위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취소토록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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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권익위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취소토록 시정권고

구미교육지원청, 권익위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취소토록 시정권고

5년간 장애인 특수교육 강사로 근무해 오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가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매년 계약하는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채용되어 5년간(‘10.3~’15.2)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그러나 구미교육지원청은 경북도교육청의 채용계획* 변경으로 순회교육 강사는 매년 계약하는 기간제 강사 신분으로만 응시할 수 있다며 무기계약직인 A씨에게 기간제 강사 신분으로 다시 전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201531일자로 A씨를 해고시켰다.

 

* 2015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 채용계획

A씨는 20153월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5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해고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순회교육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배치시켜 청소나 다과 심부름, 단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겼다.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순회교육 업무가 아닌 행정보조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고, 급여도 순회교육 강사보다 45%나 삭감되었으니 순회교육 강사로 복직시켜달라며 20159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처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된 경우 구미교육지원청 인사관리규정* 상 직종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 A씨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보조업무로 배치한 것, 보수가 45%나 줄어 든 것 등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구미교육지원청이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 신분을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한 것에 대해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구미교육지원청에 행정보조요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순회교육 강사로 복직시킬 것을 시정 권고했으며 경북도교육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신분상의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순회교육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순회교육을 계속 수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