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정부는 21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3건을 확정하였다.
* 국무총리(위원장), 14개 관계부처 장관, 장애인단체의 장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을 수립해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최근 4년간(‘13~’16)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확충해 오고 있다.
* (‘13) 11,134억원 → (’16) 19,090억원
ㅇ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인권보호,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크게 확대하였고(‘14.7월), 장애수당 인상과 중증장애인들의 가사간병․이동편의 등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15.6월)
* 장애인연금 : 소득 하위 63% → 70%, 지급금액 9.9만원 → 20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14) 장애 1~2급 → (’15) 장애 1~3급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602개소)를 통해「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14.10월)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
*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개→21개 직군) △학대예방과 방지의무 규정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및 처벌 신설 등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및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 의무고용 : 연2회 명단공표, 미달시 부담금 부과(1인당 최소 75만원, 매년 상향조정)
* 고용장려금 : 의무고용 초과시 사업주에게 고용 장애인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 국가와 지자체의 신축 공공건물의 경우 장애물 등 이용상 불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 의무화 시행(‘15.8월) 등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
□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장애인쉼터․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일상생활․ 교육․고용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ㅇ 우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심의‧확정하고,
-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확대, 장애인 강제노역 방지를 위한 순회점검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소득․고용․인권․정보접근성 등 각 분야에 걸친 선진국 수준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하여 장애인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서, 「‘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 이는「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5.11월)에 따른 것으로, 처음으로 특정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정부는 금년부터 발달장애인 교육․치료․재활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재활 등 서비스 연계, 가족상담 등 지원
ㅇ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18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 현재까지는 수화방송의 화면크기가 너무 작아(통상 TV화면의 1/16 크기)노영태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