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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장애인 등록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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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장애인 등록취소 가능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장애인 등록취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1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 국무회의)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게 된다. (법 제59조의3)

-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자 한다.

둘째,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법 제59조의11)

-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 서울(성북구), 경기(포천시), 전남(목포시), 경북(영주시)

-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셋째,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법 제32, 32조의3)

넷째,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법 제49)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6개월 간 준비, 반영 할 계획이다.

2015.11.0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