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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에너지바우처사업, 23,000여 에너지공급사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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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에너지바우처사업, 23,000여 에너지공급사가 함께한다

장애인 에너지바우처사업, 23,000여 에너지공급사가 함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10. 27.() 오전 11시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사, 국민행복카드사(비씨/롯데/삼성), 주택관리공단 등 13개 사업관계기관과 국정과제이자 정부 3.0 핵심과제인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 바우처사업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과 결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관계기관들이 수급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수급대상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을 포함하는 가구

 

특히, 23,000여 에너지공급사는 12월부터 전국 80만 수급자(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난방에너지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미비한 카드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물카드의 한계를 보완한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를 구현함으로써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실물카드 결제가 어려운 아파트에너지원(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을 사용하는 수급자나 카드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수급자를 위해 에너지공급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협조하여 매월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성도>

에너지원

 

국가

바우처

 

결제 주체

 

수급자

(결제수단)

 

 

 

 

 

 

 

 

구매형

(실물

카드)

등유

 

지급/

 

카드사

 

카드결제

LPG

 

정산

연탄

 

 

 

 

청구형

(가상

카드)

전기

 

 

 

에너지공급자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사업자)

 

 

 

요금차감

도시가스

 

대상

통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역난방

 

지급/

정산

 

: 청구형(가상카드) 개념도는 아파트거주자의 경우임

 

이외에도 금번 협약에는 실물카드 사용에 부적정 사용방지 등 사후관리, 수급자와 대국민 대상 홍보협력, 추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사업 초기에 제도가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바우처 민관 협업체계도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